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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제도(확정기여형DC) 도입 안내(2011.03.11)
글쓴이 : 관리자 날짜 : 2011-10-31      조회 : 2,308
지난 3월 4일 기업은행에서 내방하여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.

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회 내용을 요약하여 올려드리오니,
궁금사항은 경영관리팀에 문의바랍니다.
임직원여러분의 동의을 구해 퇴직연금제도(확정기여형DC)를 시행하고자 하오니
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
.

[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특징]
- 당해연도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계좌로 적립하는 중간정산하는 개념
- 근로자가 책임지고 본인의 적립금 운용 지시
(퇴직연금상품 : 정기예금, 펀드-주식형,채권형,혼합형 선택)
- 연간 임금총액의 1/12이상의 부담금을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별 계정에 납입
(설명회 시 사장님께서 10%를 추가적으로 적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.^^)
- 근로자의 개인부담금 추가납입가능 (연말정산시 자기부담금 소득공제)
- 운용수익과 손실 모두 근로자 부담
-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 변경가능
- 퇴직금 지급시기 : 퇴직 시
- 중도인출 가능 (무주택자 주택구입, 6개월이상 요양, 천재지변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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